가상자산(암호화폐) 기타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연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를 판매해 얻은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같은 날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내용이 소득세 부문에 있어 암호화폐 시장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난해 예결위 때부터 고수해온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12월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미룬 바 있지만 과세 한도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법안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약속한 '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 가능성이 낮은 법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실은 "윤 대통령과 가상자산 시장의 과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론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조심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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