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할인받는 방법
2022년 자동차세를 가장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달은 바로 1월입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일찍 낼수록 이득입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1년에 총 두 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 안에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연납은 1년 안에 4번 가능하지만 1월에 내는 것이 할인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1월에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로 SM3는 13,300원 / 쏘나타 47,550원 / 그랜저 71,350 까지의 할인 받을수 있어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연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 추가납부 하지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경우 나머지 기간만큼은 세금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경차의 경우에도 연납신청을 할 경우 최대10%의 할인을 적용받을수있어요.
모닝같은경우는 어차피 1년에 1번만 내는데 1월에 연납신청을 한다면 모닝 자동차세도 10%할인이 적용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관공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수가있는데
가장 쉽게는 위택스 사이트에서나 스마일위택스앱을 설치하면 가장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은 서울시 위택스앱이 있으니 앱을 설치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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