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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어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일 수 있다.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대상자에 속하진 않는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만약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용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용근로를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면 3달째 되는 날부터 일반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된다.
- 세금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X
- 일용근로소득자라 해도 3개월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했다면 3달째부터 근로소득 인정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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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연말정산을 하면 좋은점?
- 교육비로 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본인이 쓴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받기가 가능하다.
-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는다면 고등학생까지는 1인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대학교 및 대학원등록금,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등록과정,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금액 등이 포함된다.
단 학원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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