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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돌려받자 연말정산
체크해 보자.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다.
23년부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서 총 900만 원 (개인연금은 6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확인하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이며 25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준다. 월세를 본인 명의로 매달 내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자.
-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면 꼭 영수증을 요청해서 챙겨두자.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가 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 의료비 공제는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낫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제해주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3%를 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보다 병원비는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것이 좋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확인하자.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이다.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25% 정도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후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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