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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1년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시행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했다.
중소, 중견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 재직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만 34살 이하에게만 해당이 된다.
5년동안 720만원을 저축하면 2280만원을 지원해서 총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이다.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 원 적립(최소 월 12만 원 × 60개월)
-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최소 월 20만 원 × 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 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세제혜택 : (청년)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 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정부(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2018년 3년 동안 시행하기로 한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한다.
내년에 총 2만 명을 새로 지원할 예정이며, 가입신청은 1월 3일부터 받는다.
온라인 내일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신청이 가능하다.
내일 채움공제 중도해지 청약철회 시
- 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근로자가 수령
출처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588 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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